중부국세청, 3주 전 대웅 거래 CSO 2개 업체 방문조사 진행···영업대행 규모 작아 배경 의문
통상 제약사가 CSO에 35~55% 수수료 지급해 세무적 논란 적지 않아···대웅, 수년 전 중부청과 추징금 놓고 대립한 바 있어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제약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의약품 영업을 대행하는 CSO(영업대행사) 업계가 중부지방국세청의 대웅바이오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웅바이오와 거래가 있는 업체 2곳이 최근 중부국세청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CSO는 제약사로부터 35~55% 규모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무적 논란이 적지 않다. 여기에 대웅바이오가 수년전 중부청과 추징세액(추징금) 규모를 놓고 대립한 경험이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제약업계와 CSO 업계 등에 따르면 중부국세청 직원들이 대웅바이오 영업을 대행하는 CSO 업체 2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방문 시점은 3주 전이다. 조사 내용은 대웅바이오로부터 영업을 위탁 받은 품목 세무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CSO 2곳 중 1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부국세청 관할 지역이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2개 CSO가 대웅바이오와 특수관계가 있거나 또는 영업대행 물량이 클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하지만 CSO 업계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소식통은 “해당 CSO는 대웅바이오로부터 영업을 위탁 받은 규모가 1개월에 2억원가량으로 큰 규모가 아니다”며 “수년전 대웅바이오가 중부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받을 당시에도 일부 CSO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2개 업체는 그 당시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웅바이오는 지난 2월 19일부터 중부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 연도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이다.

이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중부국세청의 대웅바이오 연관 CSO 세무조사를 분석할 수 있다. 우선 CSO 업계가 갖는 긴장감이다. 알려진 대로 제약사들은 CSO에 영업을 위탁하고 대행 수수료로 해당 품목 처방액의 최소 35%에서 최대 55% 사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평균치는 40%에서 45%로 추산된다. 이처럼 높은 수수료율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제약사들과 CSO는 “각종 법인세와 인건비, 판촉비, 부가세, 사무실 유지비용, 차량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현재 수수료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약업계 외부는 높은 수수료율에 의문을 제기하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리베이트 가능성 등을 저울질한다. CSO 전체는 아니지만 소수 업체의 경우 개연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실제 지난 2018년 7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M제약사와 CSO 업체를 기소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부국세청이 대웅바이오 연관 CSO를 조사한 것은 업계 차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대웅바이오로부터 영업을 위탁 받은 업체는 물론, 다른 CSO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웅바이오는 CSO에 영업을 위탁하는 비중이 높은 대표적 업체로 파악된다. 이같은 관측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다. 근거는 대웅바이오의 지급수수료다. 금액 전체가 CSO에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웅바이오의 지급수수료는 지난 2017년 542억7035만1000원, 2018년 689억5012만5000원이며 이어 지난해는 787억3823만8000원에 달한다.

복수의 소식통은 “CSO 업계는 제약업계보다 더 좁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단 조사를 받은 업체는 2곳만 파악되며, 나머지 업체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웅바이오는 이번에 받은 중부국세청 세무조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5년 전 세무조사로 중부청과 대립했기 때문이다. 대웅바이오는 지난 2015년 하반기 중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이듬해인 2016년 7월 163억여원의 추징세액 부과 공시로 결론 났다. 이에 대웅바이오는 같은 해 8월 조세심판원에 추징세액에 대한 심판청구를 요청했다. 이후  심판청구에서 대웅바이오가 이겨 지난 2017년 11월 163억여원 중 153억여원과 관련 환급가산금을 받는다고 공시됐다. 

당시 대웅바이오가 CSO에 지급한 수수료를 세무당국은 접대비로 판단했고, 153억여원을 부과했다가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SO에 지급한 수수료를 놓고 수년전 대립했던 대웅바이오와 세무당국의 논리 대결이 올해는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세무당국과 대웅바이오가 막판 추징세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부청이 CSO 업체 2곳을 나가 조사한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웅바이오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사인 대웅제약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남겼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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