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유도, 매출 속이기, 수수료 명목 추가금액 요구사례 등 해당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공무원들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슬기로운 소비생활 캠페인'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공무원들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슬기로운 소비생활 캠페인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차별거래를 한 96개 점포를 추가로 적발해 카드 가맹점 취소,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 강력조치를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 거래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이달 초부터 현장 점검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모두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차별결제에는 ▲재난기본소득 카드 결제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는 경우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의 요금을 더 받아 부당 이득을 보려는 행위 등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7일 암행 조사를 통해 적발한 15개 점포에 대해 형사고발, 카드 가맹 취소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내달 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방세 5년 치 자료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추가로 적발한 96개 점포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런 부당행위로 적발되는 점포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 자신의 SNS에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세금으로 실시하는 긴급 경제정책인데 지역경제 살리자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아온 도민들에게 법률 어기고 탈세해가면서 실망을 안겨서 되겠나”라며 “불공정 앞에 결코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엄포했다.

이어 “일부 꼼수 영업하는 분들, 소탐대실로 발등 찍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력조치 방침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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