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논의···재원 마련 등이 걸림돌
전 국민 고용보험보다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21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및 제3차 고용 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및 제3차 고용 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특수고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지는 못하게 됐다.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심화된 상황에서 예술인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술인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1년 뒤였지만 여야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로 시점을 바꿨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미뤄졌다. 여야는 21대 국회가 열리면 특고, 프리랜서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 선언했지만 재정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해 모든 국민의 실업 또는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수당을 비롯해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특고의 경우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다.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고용부에서는 특고 중에서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얻는 등 전속성이 강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 약 77만명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역시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며 “고용보험을 전 국민까지 확대하려면 앞으로 그 주춧돌을 더 잘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1300만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면서 1300만명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실질적 근로자인데도 계약 형태 때문에 사업 소득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를 ‘위장 프리랜서’라고 규정하고 근로자가 맞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를 찾아내 위장 프리랜서를 찾아 이들도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에서도 전 국민 고용안정화에 힘쓰는 분위기다. 프랑스는 사용자만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소득에 일정 세금을 부과해 운영했던 일반사회보장기여금을 투입해 근로자 부담분을 대체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덴마크는 조세 방식의 실업급여를 통해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은 특고나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재원, 고용주 부재 등이 문제로 꼽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직업군에 실업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고용 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돈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시키기보다는 실업 등에 대한 재정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하게 되면 고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까지 기업하고 다른 근로자가 메워주는 격이 된다. 이러면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용주가 마땅치 않아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다쓸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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