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법위반·사기 등 혐의···“폭스바겐 논란에도 배출가스 조작 계속해”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관련 프로그램 조작 의혹에 대해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관련 프로그램 조작 의혹에 대해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한국닛산(닛산)·포르쉐코리아(포르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해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1일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벤츠·닛산·포르쉐가 배출가스 프로그램을 조작해 정부 인증을 불법 통과한 차량을 판매해 환경을 오염시켰다”며 “불법 조작된 차량에선 기준치의 13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돼, 국민 건강과 환경이 오염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것은 물론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한 비윤리적인 범죄 행태”라며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 3사는 불법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환경부는 “벤츠·닛산·포르쉐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모두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며 세 회사에 대해 인증 취소와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