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 제기해야···주말 고려시 22일이 ‘마지노선’
20% 경감 포기···“CEO 개인 선택에도 영향 있을 것”

우리은행(사진 왼쪽)과 하나은행/사진=연합뉴스,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사진 왼쪽)과 하나은행/사진=연합뉴스, 하나금융그룹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 등의 책임으로 금융업계 역대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고 조만간 이의제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이미 공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나은행 역시 이미 과태료 경감 기간을 넘긴만큼 행동을 같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두 은행의 결정은 CEO들의 개인제재 관련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행정소송 제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22일쯤 금융위원회에 DLF과태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두 은행은 지난 3월 25일 금융위로부터 각각 197억원과 168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은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며 금감원이 애초에 부과했던 과태료(230억원, 260억원)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이 역시 금융업계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때문에 통지 당시부터 두 은행의 납부 여부는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 또는 부과액 규모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말 등을 고려하면 두 은행의 이의제기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이미 우리은행은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의향을 밝힌 상태다. 지난 15일 공시된 분기보고서를 통해 우리은행은 “당행은 3월 25일 DLF관련 과태료 부과통지를 수령했으나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이의제기 시점에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했다.

하나은행 역시 이의제기에 나설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통지 이후 2주안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20% 과태료 경감을 포기한 순간 두 은행의 이의제기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이의제기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역대 최대 수준의 과태료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두 은행의 이러한 결정은 과태료 규모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과의 연관성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만약 두 은행이 빠르게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과태료를 30억원 이상 줄일 수 있었겠지만 DLF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이는 향후 CEO들의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도 있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하나은행의 이의 제기 이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행정소송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나오고 있다. 그동안은 하나금융과 금융당국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함 부회장이 쉽게 행정소송을 결정하지 못했으나 과태료 이의 제기가 이뤄지면 함 부회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행정소송 제소 기간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다. 행정소송 제소 기간은 처분 통지(3월 4일) 이후 90일 이내기 때문에 함 부회장이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달 2일까지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차원에서 과태료 이의 제기에 나서는 것 자체가 DLF사태의 사태의 책임을 일부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CEO의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은행의 공식적인 결정은 CEO 개인의 선택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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