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하청업체 피해 입어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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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게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이 약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 대금·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11억63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8800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도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미지급한 건은 풍암동 골든타워팰리스 신축공사, 자연애 비버리힐 공동주택 신축공사, 캐슬 온리뷰 오피스텔 신축공사,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등의 기계설비, 에어컨 납품 및 설치 공사 등이다.

하도급 대금뿐 아니라 8800만원의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각 수급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에게서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3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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