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되는 제보 일일이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관계사 팩트체크 작업 거쳐

삼성 서초사옥. / 사진=연합뉴스
삼성 서초사옥. / 사진=연합뉴스

삼성 내부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삼성 준법위)의 홈페이지 제보 창구가 개설된 지 2달을 맞았다. 요건 및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관련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삼성 준법위는 지난 3월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7개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제보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향후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최소 정보는 입력토록 하고 있다. 온라인 신고서 및 우편, 익명제보처리 전문업체를 통한 제보가 가능하다.

20일 삼성 준법위에 따르면 현재 해당 창구로 활발히 신고 및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를 전담하는 변호사가 제보 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다. 이 과정만 전담해도 다른 업무를 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전언이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요건에 맞는 제보 건들은 정기회의 때 위원들에게 놓치지 않고 일일이 보고한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계열사에 팩트를 체크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대형사건 등에 대한 제보는 없지만 활발하게 신고가 이뤄지고 있어 안정적인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다만 신고 건들 중에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들도 포함돼 있다. 또 삼성 준법위가 관여하는 계열사, 즉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외 계열사들에 대한 신고도 종종 들어오는데 준법위 운영 원칙 상 7개 주요 계열사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재계에선 비위 사항을 조사하는데 있어 삼성 준법위의 정보접근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 재계 인사는 “모든 기업들이 감사팀 등 내부 감시조직을 갖고 있지만, 삼성 준법위는 내부 사람이 아니라 외부사람들로 이뤄졌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라며 “외부 인사들이 경영상 중요한 내부정보에 대해 접근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관련 사과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 실행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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