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없어 본회의 무리없이 통과 전망

/ 그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 그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강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아가 이견이 없는 개정안인 만큼 무리 없이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30% 안팎에 불과한 국내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고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각종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당시 크게 8개 내용이 담겼으나,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제외한 4가지 제재 내용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운전면허증 정지·취소 등 조치는 양육비 채무자의 일상에 즉각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 강제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모든 50개 주는 이미 양육비 지급 불이행시 운전면허증, 직업면허증, 전문직면허증, 여가허가증 등을 제한하거나 정지, 취소하는 법적·행정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의 권한을 높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이행관리원장의 조치에 양육비 채권자가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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