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 법사위 통과···정부 배·보상 조항은 일단 미포함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사할 근거가 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2006∼2010년 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0년 임기만료로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 인권유린 사건을 진상 조사하게 된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조사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막판 쟁점이 된 정부 배·보상 조항은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며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진상조사 이후 배·보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거사법 역사는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국회는 여야 의원 159명의 찬성으로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과거사법에 근거해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설립 이후 1년간 1만860건의 제보를 받아, 이듬해 4월부터 4년 2개월 간 총 1만1172건의 조사를 마쳤다.

간첩조작사건 외에도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 지역별 보도연맹사건, 부랑시설 감금 및 인권유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강기훈 유서 대필사건 등이 ‘진상규명’ 결정을 받았다. 과거사법은 8400여건의 억울함을 해소해줬다.

그러나 피해접수 기간이 짧았던 탓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았다.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납북어부 사건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이에 진선미 의원을 시작으로 여러 의원들이 과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 ▲진실규명 범위 변경 ▲진실규명 대상 범위 확대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위원회에 의한 청문회 실시 ▲정부에 적절한 조치 강구할 의무 부여 등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후 과거사법은 계속 국회를 표류했으며,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3개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다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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