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증거 없는 성범죄 ‘피해자 일관된 진술’ 증거로 인정···1·2심 모두 유죄 선고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위력을 이용해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우리나라는 직접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와 경험칙상 합리적일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증거로 인정하는 판례가 굳혀져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최 전 회장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최 전 회장이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를 쫓아가다 행인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피해자는 최 전 회장을 고소한 다음날 이를 취하했지만,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이 친고죄가 아닌 점을 고려해 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으로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1·2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다. 성범죄 특성상 목격자 증언과 직접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자와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 누구의 진술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지가 사실관계 확정에 중요하다.

최 전 회장 역시 재판 내내 신체 접촉은 동의아래 자연스럽게 이뤄졌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착각·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판례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했다.

또 “피해자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일부 바뀐 부분이 있더라도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 외에도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 부분,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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