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승인···‘공정한 반도전 공급·공동개발 상대방에 생산기술 제공 의무’ 등 부과
공정위 “결합 시 반도전 시장점유율 80~90%로 경쟁 제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의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의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압 반도전 시장 1, 2위 사업자인 보레알리스 아게(보레알리스)와 ㈜디와이엠솔루션(디와이엠)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에게 공정한 반도전 공급 의무 등을 부과했다.

이들이 기업결합 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80∼90%로 올라가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전력 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업체인 보레알리스와 디와이엠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압 반도전 시장의 2위 사업자이면서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임박한 디와이엠을 각 시장에서 모두 1위인 보레알리스가 인수하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레알리스는 외국계 제조기업으로 국내 고압 및 초고압 반도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다. 디와이엠은 이 시장에서 점유율 2위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 간 결합으로 고압 반도전 시장에서 이들의 점유율이 80∼90%로 올라가 공정거래법상 경쟁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보레알리스와 디와이엠에게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반도전을 공급할 의무, 공동개발 상대방에 대한 초고압 반도전 생산기술 제공의무 등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고압 반도전과 관련해 ‘결합당사회사가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간 고압 반도전을 수요자들에게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했다.

또 디와이엠에 수요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가격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레알리스와 공유하면 안된다고 했다.

초고압 반도전에 대해 공정위는 “디와이엠은 시정 명령일부터 5년간 또는 초고압 반도전의 개발이 성공하는 날까지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을 가진 인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해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또 디와이엠에 초고압 반도전 개발과정에서 공동개발 상대방에게 시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초고압 반도전 개발 성공 시 상대방이 요청하는 물량을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제공 의무도 부과했다. 이에 디와이엠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 성공 후 5년 안에 공동개발 상대방 등이 요청할 경우 반도전 생산 관련 지식재산권을 공동개발 상대방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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