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대상 국내펀드·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30%, 폐쇄형은 70% 손실 보상
신규사업 중단하고 업무프로세스 점검 집중···리스크 전담조직 신설 예정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 앞서 사전보상을 실시한다. 리스크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에도 나선다.

신한금융투자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들의 손실에 대해 선제적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보상안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 국내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손실액의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기준으로 개방형은 30%, 폐쇄형은 70%를 각각 보상한다. 법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를 보상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두 번째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조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으로 보상비율이 달라질 경우에 신한금융투자는 고객들과 재정산을 진행한다. 신한금융투자는 “법적절차 등을 통해 고객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사태를 교훈삼아 조직을 개편하고 운용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탁부는 향후 일정기간 신규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업무프로세스 점검에 집중하기로 했다.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부 역시 신규 사업보다는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면서 사업 범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상품 리스크관리 부서인 상품감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이동,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감독을 받는다. 아울러 신한금융투자는 증권사 업무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관리할 운영 리스크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상품 관련 이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보호 및 상품판매 사후관리 체계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강력한 상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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