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전 사업 서두르는 재건축 단지서 이주 물량 쏟아질 수도···입주물량 감소·매수세 위축도 변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평균 3272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말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재건축 사업장들이 이주를 서두를 경우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입주물량 감소·매수세 위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서울의 전셋값은 4억698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4억3708만원) 대비 3272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경기는 2년 전보다 평균 1438만원을 더 올려야 전세 계약이 가능했고, 인천은 재계약 비용이 1814만원 더 필요했다.

지역별로는 도시별 전세 재계약 비용은 서울이 평균 32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3219만원), 대전(2611만원), 대구(2353만원), 인천(1814만원), 충남(1551만원), 경기(143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1088만원)·충북(-577만원)·경남(-249만원) 등은 2년 전보다 전세 재계약 비용 부담이 줄었다.

서울을 구별로 보면 강남(7686만원), 종로(4940만원), 성동(4852만원), 양천(4755만원), 서초(4436만원), 송파(4433만원), 마포(3909만원), 용산(3491만원), 광진(3426만원), 영등포(3284만원) 순으로 전세 재계약 비용이 높았다. 반면 강동은 재계약 비용이 유일하게 565만원 하락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규 아파트 입주로 공급물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전세 재계약 비용이 921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남 분당(4732만원), 성남 수정(3800만원), 수원 영통(2986만원), 광주(2793만원), 광명(2466만원) 순으로 재계약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안산 단원(-1842만원), 안산 상록(-1386만원), 안성(-440만원), 여주(-338만원), 고양 일산동구(-217만원), 평택(-159만원), 파주(-108만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세 재계약 비용이 일제히 하락했다.

전세 재계약 비용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과 재건축 이주·멸실 물량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 재계약 비용은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은 시기에 눈에 띄게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반면 입주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는 재계약 비용이 오르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택지 분양권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추진하려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속도를 낸다면 이주 물량이 늘어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며 “7월 말 이후에는 정비사업 속도 둔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축소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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