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동·한강로 정비사업 주택 대지 18㎡ 이상이면 허가 받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 사진=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 사진=국토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서부이촌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면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변경된 지역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예정된 지역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 정량지표에 개발사업의 영향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토부가 이번에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해당 부지에 8000가구의 아파트 공급 방침을 밝히면서 투기수요가 몰려들 것을 우려,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자체(용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거래 당사자 간 합의를 하고 나서 시·군·구에 계약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가를 받고 나서야 가능하다.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산 경우 해당 사업용으로 4년을 써야 하고 현상보존용 토지를 구매했다면 5년간 그 목적대로 개발이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 역시 듣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정비창 인근으로 집값 불안 현상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의 거래에 대해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동원해 이상 거래를 잡아내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즉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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