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금 필요” 속여 수차례 돈 가로챈 혐의···2018년 10월 이후 재판 불출석

두산가 4세 박중원씨. / 사진=연합뉴스
두산가 4세 박중원씨. / 사진=연합뉴스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두산가 4세 박중원(5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재판에 불출석해 수차례 선고가 연기됐고, 법원은 기소 3년 만에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그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면서도 ‘인수합병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형사사건 합의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8년 5월 피해자가 인수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재촉하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메일로 발송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처음 기소된 지난 2017년 몇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다 같은 해 10월 선고기일이 잡히자 불출석했고, 법원은 세차례 선고를 연기했다. 이 사이 공범 A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씨가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자 김 판사는 공시송달이 진행됐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변론을 진행하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김 판사는 “이미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은 사업과는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면 검찰은 소재 파악 등을 통해 박씨에 대한 형을 집행한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에도 자기자본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된 후 2011년 2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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