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14일 회동 갖고 본회의 일정 논의···‘유종의 미’ 공감대
13일 국회 계류법안 1만5840건···본회의 처리 법안 100~200건 전망돼
고용보험법·취업지원제도·‘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등 처리 유력

여야가 다음 주 사실상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생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이창원 기자
여야가 다음 주 사실상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생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이창원 기자

여야가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게 될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공산이 큰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 중 어떤 법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피할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김태년(더불어민주당)·주호영(미래통합당) 등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을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갖겠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주 원내대표의 지방 일정이 지체되며 불발됐다.

아직 회동 전이지만 여야는 다음 주 내로 본회의를 개최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임기인 오는 29일까지 약 보름 정도 남은 만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 20대 국회 최대한 많은 법안처리···막판 '스퍼트'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집중 논의하는 모습이 관측된다. 무쟁점법안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처리함으로써 이번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20대 국회가 정쟁에만 함몰돼 입법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조금이나마 만회하려는 모습인 것이다. 실제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840건에 이르고,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률 또한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규모는 100~200건 안팎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처리가 유력한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점진적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특수형태근로자 중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예술인도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구직자(중위소득 50% 이하의 18~64세, 18~34세는 120% 이하)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성폭력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다만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사생활 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세무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접점 찾기 나서

세무사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각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여야는 최대한 접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 법·제도와 관련해 야당 내부에서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에 주력해왔던 만큼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야당을 설득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20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다. 이들 법안들은 각각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4·3사건 등과 관련한 법안들로 여야 간 인식차가 존재해 접점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통합당은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수정안 의결’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여당과 합의한 바 있지만 이를 번복하고 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보내 논의하자는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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