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경욱 공개한 투표용지는 분실된 것”···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
민경욱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투표관리 못한 선관위 적반하장”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5.11 jeong@yna.co.kr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개표조작 의혹이 투표용지 ‘불법탈취’ 사건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 의원이 공개한 용지가 분실된 ‘진품’으로 확인되면서, 유출 또는 탈취된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에게 입수경위를 밝히라고 했지만, 민 의원은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민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가 구리시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라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됐는데, 분실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제시된 투표용지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가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개표조작 의혹에서 투표용지 불법탈취 사건으로 국면이 전환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를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로 정의하면서, 행위자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이번 불법탈취 사건은 형법상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절도, 장물의 취득, 알선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앞으로 투표용지를 유출한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가능성이 높다.

민 의원도 자신의 SNS에 “중앙선관위가 저를 대검에 수사의뢰했다는데, 저를 검찰이 조사하면 드디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겠군요”고 밝히면서 협조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민 의원은 논란의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은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 입수경위를 밝힐 수 없다. 검찰에서도 밝히지 않을 계획이다”며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면 제가 느끼는 바를 이야기 할 순 있겠다”고 했다.

이어 “잔여투표지는 도장만 찍으면 기표지가 되고, 투표가 끝나는 순간 봉인해야 하는 게 상식적이다”며 “(그런데도 선관위는) 잔여투표용지를 기표소에서 개표소로 옮겼고, cctv도 없는 헬스장에 보관했다. (선관위 직원들이야 말로) 탈취와 은닉을 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입수경위를 밝혀달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다”며 “제가 투표용지를 공개하기 전까지 선관위가 분실 사실을 알았는지, 공개된 6장 외 앞뒤 일련번호 투표지가 선관위에 있는지 등 추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아울러 “선관위는 엄정한 투표관리를 해달라는 권한과 지휘를 위임받았는데 관리소홀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것이야 말로 불법행위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잔여 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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