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일 靑위기센터 문자 발송내역 확보···“오전 9시19분보다 인지 앞설 것”

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문호승 상임위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 등 관련 수사요청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문호승 상임위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 등 관련 수사요청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사참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근거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참위가 수사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김규현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 4명이다.

사참위는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의 최초 대응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일부 확보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조사 등을 통해 김기춘 등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행사 등 범죄 혐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119·해경 등 주요 기관이 오전 8시50분 초반 사고 발생을 확인해 조치 중이던 가운데, 청와대가 언제 참사를 최초로 인지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오전 9시19분 YTN을 통해 사고의 발생 소식을 최초로 인지해 오전 9시24분 이를 청와대 내부에 전파했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유관기관을 통한 상황 확인 등 초동 조치를 수행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과 법원도 이 같은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참위가 공개한 문자동보 자료를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35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153명에게 “08:58분 전남 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접수, 해경 확인(중)”이라는 80바이트짜리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참위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474명이란 탑승 인원 숫자 기재,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황인지 후 문자메시지 발신까지는 10분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와대의 최초 참사 인지와 전파 시각 관련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등이 세월호 참사 발생을 최초로 인지한 시각이 오전 9시19분 이전이란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지 경위와 시각을 사실과 달리 국회 등에 알리기 위해 위기관리센터 행정관이 9시19분에 YTN을 통해 최초로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 9시24분에 참사 발생 사실을 동보문자로 전파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게 해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 보고와 지시 시각을 조작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세월호참사 당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 / 사진=사참위 제공
세월호참사 당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 / 사진=사참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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