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개 업종에서 2개 업종으로 변경···위원 1인 추천권, 산업부장관→상공회의소장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멈춰 서있는 여객기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멈춰 서있는 여객기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40조원 규모에 달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항공업과 해운업 2개 업종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안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시행령 입법 예고안과는 다소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는 항공과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5개 업종이 제외됐다. 개정안은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만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심의회 7인 구성과 관련해서도 입법예고안은 산업부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했으나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산업부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나머지 6명의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등이 추천하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또한 개정안은 기안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기업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결의할 때 ▲기간산업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 중 기안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은 개정안에 따라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 총량의 90%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업종별 기업별 상황을 고려해 일정 부분을 가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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