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천천 이어 부산·경북도 집합금지 명령 발동 예정
행정명령 미이행시 해당 시설 고발 예정 및 구상권 청구도 검토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클럽에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 차원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시행에 나선 전국 광역지자체가 12곳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1일 기준 기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총 10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날 부산과 경북도 추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시도는 총 12개 시도가 된다.

또 인천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8개 시도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실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던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중대본과 지자체가 전날 하루에만 17개 시도에서 집단감염이 높은 시설 2만84개소, 유흥시설 6623개소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서울시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논의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검사 대상자가 이름은 없이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하고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