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상생’ 위해선 기업·소상공인 간 시너지 낼 방안 마련 필요

‘상생’, ‘극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이후 연일 등장했던 키워드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은 즉각 방역에 나선 후 일시 영업 중단을 했다. 그로 인한 매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기업들은 너도 나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일부 정책은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듯하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얘기다.

올해 1분기는 코로나19로 바람 잘 날 없었다. 내수는 직격탄을 맞았고, 소비자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꿔놓으며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늘었고, 자연스레 비대면 소비가 급부상하면서 유통업계에서 온라인 마케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 중 유통업계가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복합쇼핑몰의 규제일 것이다. 4·15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유통업계의 시선은 이들의 공약 1호였던 복합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옮겨졌다. 스타필드,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같은 복합쇼핑몰이 대형마트처럼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약이 그대로 통과되면 형태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불과해도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스타필드 등은 한 달에 두 번 주말 영업을 쉬어야 한다. 출점 당시 등록한 업태에 따라 규제 대상 포함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공약은 결국 전통시장, 개인 슈퍼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표면적으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이지만, 업계는 복합쇼핑몰이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의무휴업이 곧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보호되는 효과는 작고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 일례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시행되면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 역시 한 달에 두 번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물론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대·중소기업도 휘청대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대·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너무 많다. 일각에선 “규제를 조금만 풀면 상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다.

소비자들에게도 불편함은 생긴다. 복합쇼핑몰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폭염, 한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일종의 나들이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의무 휴업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 주말 영업이 중단되면 이들이 인근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대·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해선 기업의 활력을 높여줄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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