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상 배임 등 적용···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하던 주식을 판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55)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현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7일 이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기업이다.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자 주가가 폭락했지만, 신라젠 임원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 이용한(54) 전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친인척 관계인 곽병학(56) 전 감사 등은 이런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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