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 규제망 피하고 통신사 책무 규정 없는 개정안, 문제 본질 해결 못해···20대 국회 졸속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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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 산업 법안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통이 많은 해외 기업들을 제외하고 국내 기업에게만 과도한 규제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또 다시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각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협회는 “N번방 사태가 불거지고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나 숙의의 시간과 절차도 없이 이른바 ‘n번방’법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4일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입법예고기간인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없으며, 발의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회부되고 상정돼야 하는데 이 절차 역시 생략됐다”면서 “함께 통과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통신재난을 대비해 통신사에 대한 규제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었으나,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았던 부가통신사업자도 대상에 넣는 법안이 사전 협의 없이 심의과정에서 삽입돼 통과됐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IT산업의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이른바 N번방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들 법안들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 언론, 업계, 학계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의 기간과 절차 없이 졸속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법 개정안이 N번방 사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면 약간의 산업적 위축이나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조항의 경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거의 없다. 대신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더해졌다. 또 ‘다크웹’의 패킷 전달 통로인 통신사의 책무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IT 스타트업 업계 측 설명이다.

협회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회는 또 다른 규제만을 양산하고 있다”며 “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는커녕 관련 산업에 악영향만 미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 협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20대 국회의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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