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거래소 시범운영
데이터 유통가이드라인 발간 및 데이터바우처 지원
SKT-금융보안원, 통신·금융 융합 데이터 협력 업무협약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사진=금융위원회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사진=금융위원회

빅데이터 산업의 주요 플랫폼인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11일 문을 열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정보)를 국내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데이터 거래소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거래소 운영 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거래소를 열고 시범 운영한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데이터 검색과 계약·결제·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거래 과정에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한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데이터 거래소에 참여할 수 있게 해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로 운영될 방침이다.

거래소의 특징은 필요한 데이터를 누가 가졌는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수요자가 거래소를 통해 다수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요청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를 거래할 때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소재 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를 차지했다.

거래소는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 지원을 통해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공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한다.

판매자 요청 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를 지원해 제공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 판매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아직 국내 금융 데이터 유통이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상품 유형, 활용 사례 등을 담은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지침)을 발간했다.

또한 국내 데이터 시장에는 아직 데이터 적정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구매자가 거래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개념의 데이터 바우처(지불 보증서)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이어지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거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 설립으로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핀테크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빅데이터 등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데이터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CB 등 새로운 참가자들을 육성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코스콤·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 5곳이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양해각서(MOU)에 서명했고, 금융보안원과 SK텔레콤은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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