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에서는 사용 안되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일부 직영점에서는 사용 가능
온라인 쇼핑몰도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입점 소상공인 아쉬움 토로

/자료=행정안전부,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 자료=행정안전부,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용처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살리기를 목적으로 도입된만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제외됐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에 위치한 매장에선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처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도 사용 불가능 업종에 속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대형전자판매점·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구제다. 그래서 대형마트와 면세점, 백화점, SSM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일지라도 사용이 가능한 곳들이 있다. 편의점과 카페, 빵집 프랜차이즈, H&B스토어, 다이소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지점과 불가능한 지점이 나뉜다.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과 상관 없이 전 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가맹점뿐 아니라 직영점에서도 지원금 결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일 경우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모든 점포를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다. 스타벅스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대기업이지만 대형마트는 제외됐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는 건 그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은 직영점과 가맹점 상관 없이 모든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은  토로했다. 네이버쇼핑, G마켓, 옥션, 11번가, 티몬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의 판매자는 주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이 소상공인 살리기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입점 판매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형 커머스 업체에 입점한 한 판매자는 “우린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에서만 판매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몰이 수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개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저러나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연매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제외된 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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