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 4년 지났으나 공개변론도 열리지 않아···재산권과 생존권 외면”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정기섭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9차 방북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정기섭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9차 방북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에 개성공단 폐쇄조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4년이 지났으나 공개변론조차 열리지 않아 재산권과 생존권이 외면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껏 재판진행을 미루고 있다”며 “재판진행을 미루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국가의 부당한 조치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개성공단 기업인과 종사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2017년 12월 통일부가 구성한 정책혁신위원회는 공단 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 지시에 의해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4년간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공개변론조차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치를 바로세워라”고 언급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면 폐쇄 명령으로 중단됐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 해 5월 헌번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해 정의를 세웠듯이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너진 정의로 삶의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 고통을 견디고 있는 우리 개성기업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한 대한민국의 법치는 실종됐고 인치(人治)의 결과만 남아있다.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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