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법인용 신고서식 등 절차 구체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법인, 외지인, 미성년자가 매입한 주택 중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 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만들어 법인거래 정보에 대한 수집을 강화한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국토교통부가 법인, 외지인, 미성년자가 매입한 주택 중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 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만들어 법인거래 정보에 대한 수집을 강화한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연예인의 절세 투자 비법 등으로 유명해진 개인의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 국토부가 칼을 빼들었다. 최근 늘어나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조사 추진과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개선 착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투기목적의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 주택거래의 제도개선 착수와 함께 미성년자, 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의 매수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수도권의 경우 전체 주택 매수 시장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0.6%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2.2%를 차지하며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경우 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해당 지역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자조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거래 특별조사의 대상은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이다. 조사지역은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구 등 경기 남부권 비규제지역이 해당된다.

또 법인 거래정보에 대한 수집도 강화한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거래주체에 대해 단일한 신고서식을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거래 당사자인 법인의 특수성이 신고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만든다. 또 법인용 신고서식에는 자본금, 업종, 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및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법인 등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건이라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규제 회피 목적의 법인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