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차단통한 실수요자 공급 차원···국토부,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의 지역 분양권 거래가능시점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의 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의 지역 분양권 거래가능시점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의 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청약시장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꾸준히 유입돼왔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 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추진한다.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시가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 용인, 양주, 김포, 화성 등이 포함된다. 거의 모든 수도권 지역이 적용되는 셈이다. 지방광역시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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