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는 출생연도 요일제로 신청
신청 후 이틀 뒤 지급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됐다. 신청 후 이틀 뒤에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재난지원금 충전 신청할 수 있다.
첫 주에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충전 신청을 할 수 있다. 16일부터는요일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신청 이틀 뒤 이뤄진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난소득을 주는 곳은 해당 지자체 선택에 따라 주민의 수령액이 달라진다.
기부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는 17개 시·도를 뜻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를 쓸 때처럼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는데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