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66번 환자 방문한 클럽서 12명 감염 확인
“2일 0∼4시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 중 유증상자는 검사받아야”

7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7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 A(29)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영상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8시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A씨가 전염력이 높은 시기(발병 초기)에 클럽 등을 방문하면서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이태원 일대를 돌며 0시∼오전 3시30분에 ‘킹클럽’, 오전 1시∼1시40분에 ‘트렁크’, 오전 3시30∼50분 ‘퀸’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클럽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재까지 A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본인을 포함해 모두 15명이다. 그가 2일 방문했던 이태원 클럽에서만 12명이 감염됐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고열과 설사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가운데 6일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 이후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없었지만, 한 달간 명령을 발동시켜서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A씨의 발병 2주 전까지의 동선을 역추적하며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2일에 클럽에서 노출돼 감염된 확진자가 대다수”라며 “그래서 1차 용인시 사례로 인한 2차 전파로 보고 있고, 이렇게 확진된 분에 대한 추가 접촉자를 확인해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의 동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일 오전 0∼4시에 3개 업소가 아니더라도 이태원에 있는 클럽이나 유흥시설을 방문하신 분 중에서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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