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대상 여부 심리된 적 없는 재산…존재 알았다면 분할대상이었을 것”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이혼 확정판결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도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A씨가 이혼 전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2900만원 중 1900만원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1985년 혼인신고하고 슬하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었지만, 2018년 10월 재판으로 이혼했다. 법원은 B씨의 재산분할청구에 A씨가 재산분할로 1억62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고, A씨는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B씨가 2015년 1월 부동산을 1억2350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부동산 관리사무실에서 B씨에게 보낸 쪽지를 발견하고 B씨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19년 9월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엄 판사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혼 당시) 판결에 기재된 두 사람 사이의 분할대상재산명세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판의 심리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가 드러났거나 A씨가 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응당 이 사건 부동산을 B씨의 재산에 포함하려고 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사무실로부터 쪽지를 받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으로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B씨는 혼인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고, 달리 B씨가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이를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 판사는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A씨와 B씨의 기여 정도, 두 사람의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이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하였을 경우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분할금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