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 등 집값 급등한 지역 중심으로 극성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와 더불어 허위매물 관련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 사진=조현경 디자이너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허위 매물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시사저널e DB

정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시장교란행위 단속 강화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허위 매물을 미끼로 고객을 현혹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3만8875건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1만7195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월별로 보면 허위매물 건수는 ▲1월 1만5385건 ▲2월 1만4984건 ▲3월 850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도 6149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허위 매물이 줄었다기보다는 부동산 거래시장이 침체된 데 따른 영향이라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시장교란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선 미끼 매물에 속아 허탕을 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월에는 허위매물 신고 1만4984건 중 허위매물로 판정된 것만 8351건이다.

특히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역일수록 미끼 매물을 통한 편법 상술이 극성을 부렸다. 1분기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시·군·구는 경기도 용인시(5373건)와 수원시(2317건)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시와 수원시는 아파트값이 각각 6.98%, 12.5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원은 권선구(14.59%)·팔달구(13.89%)·영통구(12.75%), 용인은 수지구(9.16%)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매매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어 허위매물 신고는 경기 화성시(2147건), 경기 고양시(1893건), 경기 성남시(1515건) 등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되면 허위매물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다.

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부당한 표시·광고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허위매물을 잡아내는 감시 전담기관도 신설된다. 해당 기관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에 올린 매물 광고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전담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유력한 후보군엔 매달 허위매물 신고를 집계해온 KISO와 부동산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해온 한국감정원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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