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지역제한·전매기간·가구수 적용 등 ‘4無’ 부각···비규제지역 청약경쟁률 100대 1은 기본
전문가들 "과잉공급으로 갈수록 투자수익률 낮아져 투자 신중해야"

일부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에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어서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일부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에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어서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일부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열풍이 오피스텔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두 달 새 인천 송도, 대전 등지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평균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은 훌쩍 넘는 등 과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당첨 즉시 웃돈 수천만 원이 형성되거나 분양을 완료한 지 한 달 만에 1억 원 가량의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가 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과잉공급으로 갈수록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 송도에서 인천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오피스텔은 평균 180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진행 후 약 한 달 여 지난 현재 RR(로얄동, 로얄층)을 기준으로 거래할 경우 1억 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있다. 지난달 대전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안 오피스텔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222.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내놓았는데 당첨자가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인 현재 최소 500만~최고 3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에 청약수요가 몰리는 것은 이른바 ‘4무’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 계약금 납부와 함께 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또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이상 소유한 사람이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지 않는다. 해당 지역 거주자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투자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물량이 귀해 오피스텔이 대체제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실수요자가 몰린데다,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투자가 자유롭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가 가세하며 가치가 더 뛰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장이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일 뿐 전반적인 오피스텔 지표는 좋지 않은 만큼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올해 1분기 오피스텔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견주어봤을 때 0.11% 하락하며 약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4분기(-0.06%)에 비해 낙폭도 커진 수준이다. 수익률도 4%대로 낮아진데다 공급증가로 공실률도 갈수록 높아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지난해 분양한 오피스텔은 10곳 중 7곳이 순위 내 마감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미분양이 심했다”라며 “현재도 오피스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인천과 대전의 경우 각각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과 공급물량 부족 지역이라는 특성이 부각되면서 오피스텔 청약까지 과열된 것일 뿐, 다른 지역에서는 투자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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