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 집유2년···“경영권 승계 비용 보전 측면 강해”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감몰아주기가 부당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있다고 봤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8~2017년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소송 중이다.

안 판사는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안 판사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인력을 제공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며 “이 사건 지원 행위는 서영이앤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경쟁자를 배제하며 신규진입 억제 효과를 창출해 부당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결국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