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 또는 ‘경계'시 20일까지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출석 인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가 개학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한 학생·학부모들의 요청을 반영해 최대 20일까지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등교 선택권’을 일부 허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7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 교육부 지침으로는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고 이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 하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구분된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져왔던 개학을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교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 개정은 이러한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기로 했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인정 점수를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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