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앞서 도로교통법 위반···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아무개(33)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이씨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으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씨는 지난 3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