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본회의 통과는 미지수···“진일보한 성과”

/ 그림=양육비해결총연합회
/ 그림=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이른바 ‘양육비 이행강화법’을 의결했다.

이달 말 회기가 끝나는 20대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지 미지수지만,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위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5개를 의결했다.

양육비 이행강화법은 지난해 2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이 제안했다. 30% 안팎에 불과한 국내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고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각종 제재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크게 8가지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제외한 4가지만 여가위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의 권한을 높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이행관리원장의 조치에 양육비 채권자가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통과됐다.

반면 ▲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양육비 채무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양육비 채무자에게 감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법경찰관이 감치 집행이 가능한 장소에 출동하고, 이행관리원장이 현장기동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내용 등은 통과하지 못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양육비 채무자 제재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다. 양해연 등 시민사회 단체 활동으로 양육비 이행강화법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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