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징역 4년 구형한 검찰, 양형이 쟁점 될 듯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의 2심 절차가 시작됐다. 조 대표 사건은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지법 항소부에 배당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조 대표의 2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 재판부(최병렬·유석봉·이관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지법 단독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조 대표는 고등법원이 아닌 지법 항소부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조 대표의 사건을 맡은 형사항소5-1부는 부패전담 재판부다. 중앙지법 내규는 조 대표가 받고 있는 배임수재 범죄를 부패 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형사항소5-1부는 또 대등재판부다. 부장판사 1명과 일반판사 2명이 있는 일반 합의부 재판부와 달리 부장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한다. 법원은 수평적 관계의 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의 적절성과 충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등재판부를 늘리고 있다. 중앙지법 형사 항소부는 총 7개(형사보상 및 상속권 회복 사건 담당하는 51부 제외)로, 이 중 4개가 대등재판부다.

이 사건은 검찰과 조 대표 쌍방이 항소했다. 1심이 조 대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조 대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에서 2심에서는 양형관련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7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조 대표가 범죄 금액 전부를 반환해 제3의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했다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납품업체 대표 A씨로부터 물품 공급을 대가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23차례에 걸쳐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시설 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허위 간이 영수증을 만드는 방식 등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억7700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2013년 3월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를 교체한 후 3년여에 걸쳐 8600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해 고발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지주회사 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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