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도 두려움 없이 검진·치료···보건소·선별진료소 등에서 단속 안 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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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처럼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들이 두려움 없이 검진과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중 관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방역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방역 당국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관내 집중방역 조치를 하는 5월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에서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미루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추후 단속이 재개돼 단속된 경우 범칙금 감면 조치 등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방역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방역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한 통역 지원, 자료제공 등 긴밀히 협업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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