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뒤 45일 만에 2차 추경 처리, 연 2회 추경은 2003년 이후 17년만
지방비 2조1000억 포함 총 재원 14조3000억 원···국채 발행으로 3조4000억 원 조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차원의 12조2000억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14일만이다.

국회는 30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적 206, 찬성 185, 반대 6, 기권15로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로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연간 2차례 이상 추경이 편성된 전례는 태풍 매미 피해가 발생한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4·15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데다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다. 결국 이날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은 정부안에 비해 4조6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증액에 따른 추가 재원은 예결위 협의를 거쳐 3조4000억 원 규모의 국채발행과 1조2000억 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비가 포함된 전체 추경 규모는 14조3000억 원이다.

정부는 우선 내달 4일부터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게 1인가구는 40만 원, 2인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는 80만 원이 소비쿠폰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 외 1900만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13일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실수령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의 20%를 분담해야하는데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의 경우 정부가 재난지원금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해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난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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