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중 선결제 시 소득·법인세 1% 세액공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70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의 공제한도를 상향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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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업종의 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올해 4∼7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카드소득공제 확대를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만 적용하도록 안을 만들었으나 야당의 제안으로 전체업종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간도 4∼6월에서 4∼7월로 확대됐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7월 중 선결제하면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정부가 거둬들일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세수 추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 대한 선결제와 소비 확대 대책에 얼마나 참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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