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6월 선고…“진실규명 늦춘 죄질 무거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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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를 인멸·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아무개 전 홍보·총무부문 전무도 징역 1년이, 이아무개 전 총무채권팀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2월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수사에 대비해 애경산업에 불리한 자료를 인멸·은닉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증거를 인멸·은닉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10월 국정조사에 대비해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TF(태스크 포스)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하고 이후에도 증거 인멸을 계속한 혐의도 받았다.

하급심은 고 전 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의 증거 인멸로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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