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최초 허용···“6개월 이상 장기재고만 판매”

인천공항 면세구역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 면세구역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그간 면세품 재고를 한시적으로 국내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던 면세업계가 숨통을 트이게 됐다.

그동안 국내 주요 면세점 업체와 한국면세점협회는 재고 상품을 통관 후 일반 유통 경로로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매출이 초토화됐고, 쌓여만 가는 재고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관세청은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 판매 허용되는 면세물품은 6개월 이상 재고물품이고, 국내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방침은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하여 허용된다. 앞서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왔다.

다만 입출국 여행객이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선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 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겠다”면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및 공급자 등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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