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률 예년 대비 대폭 줄어
이의신청 받은뒤 재조사···6월 26일까지 검토결과 회신 일정 진행키로

발언하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보유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항의가 3만7000여건 접수됐지만 수용률은 3%에도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간 의견 수용률이 20%를 넘겼지만 올해는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29일 결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견청취 과정에서 공시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2757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지난해 의견제출 2만8735건 대비 30.2%가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 2007년(5만 6355건)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전체 민원의 94.3%인 3만5286건은 공시가격 하락 요구였다. 특히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2만7778가구(78.7%)에 달했다. 초고가로 분류되는 15억~30억 원 이상 주택도 1만6163가구였고, 30억 원 이상도 3825가구로 조사됐다. 올해는 또 집단민원 건수가 급증했는데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인하 요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미도, 쌍용,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주요 단지에서 집단으로 공시가격 하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9억 원 이하는 7508건에 불과했다.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은 집값이 높을수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8% 증가했는데, 특히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같은 기간 21.12% 올랐다.

다만 국토부가 공시가격 조정의견을 수용한 공동주택은 915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이의제기 건의 2.4%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해 반영률 21.5%, 2018년 29.1%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고가아파트 대부분은 공시가격 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하향 조정된 2만1132가구 중에 78%(1만6449가구)가 9억 원 미만이었다. 반면에 15억~30억 원은 1658가구, 30억 원 이상은 44가구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사전에 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