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인 의용소방대장과 소방공무원은 “처별규정 없다”며 불기소 의견
카드깡 과정 개입한 소방공무원은 내부 감찰 중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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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가 제기한 의용소방대 ‘가장 신용카드거래’(카드깡) 의혹을 경찰이 사실로 결론내렸다. 다만 경찰은 카드깡을 해준 업자만 기소의견으로, 이용자인 의용소방대장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관련기사: 본보 4월21일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카드깡’ 개입 의혹···소방서는 감찰 中>

28일 시사저널e 취재결과, 경찰은 서울의 한 소방서 의용소방대 임원 출신인 A씨가 의용소방대장 B씨를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B씨가 2019년 6월 10일 서울의 한 떡집에서 인절미 등 떡 76만5000원어치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가 소방대원들의 공금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명의자 불상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250만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결제하고, 그 차액 173만5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씨가 고발한 사람은 B씨 한명이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은 카드깡 과정에 개입한 소방공무원 C씨, 카드깡을 해준 떡집 대표 D씨 등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 끝에 경찰은 최근 D씨를 기소의견으로, B씨와 C씨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카드깡을 해준 업자는 처벌규정이 있고, 이용자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보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경찰에 의견일 뿐 수사를 맡은 검사가 달리 판단할 여지도 여전히 존재한다.

소방공무원인 C씨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소방서 내부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높다. C씨가 소속된 소방서는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시사저널e와의 통화해서 카드깡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예산사용 과정이 잘못됐다면 징계를 받겠다’ ‘결과적으로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발인 A씨는 카드깡이 있었다고 확인됐는데 B씨와 C씨가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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