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 총 8개로 늘어···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
사업장 3800곳·노동자 7만명 혜택 추산

코로나19 여파로 22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하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하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항공 관련 업종인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고용부는 27일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2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들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로써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8개로 늘었다.

고용부는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 “여행업 등과 긴밀히 연관돼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 조정,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항공기 취급업을 포함한 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사업장 3800여곳과 노동자 7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기 취급업 사업장의 경우 지원을 받으려면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 취급과 관련된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 인력 공급업체도 항공기 취급업으로 등록돼 있고 매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이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시행에 착수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 한 사업장만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거치지 않고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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