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착용 동의시 자가격리 유지···거부시 시설격리
26일 6시 기준 자가격리자 3만9740명···총 286명 수칙 위반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사진=연합뉴스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안심밴드’가 27일 정식 도입됐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0시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중 착용에 동의한 사람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며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가격리자의 격리 수칙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지난 11일 정부는 안심밴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3만9740명으로 이중 286명이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4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만약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 전담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된다. 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는 격리 수칙 위반자는 시설에 격리될 방침이다.

박 팀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게 돼 있다”며 “자가격리가 타당한지, 시설격리가 적합한지는 행정관청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장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시설격리를 명령할 수 있다”며 “이탈자가 시설격리 대신 안심밴드를 착용한 채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하면 자가격리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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