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 ‘징역 2년’ 구형 늘어날 전망
대법원 양형위도 형 가중 및 집행유예에 불리하게 적용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재판부에 ‘상습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유사한 범죄 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한 검찰이 더 높은 구형을 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시사자널e 취재결과, 검찰은 지난 24일 이 전 이사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에 상습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일과 10일 공소사실 추가를 이유로 변론재개와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후속 절차로 보인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명희씨가 상습폭행으로 기소돼있다. 이후 비슷한 범죄사건이 경찰에서 추가로 송치됐고, 피해 내용(이명희의 범죄사실)을 추가하기 위해서 공소장변경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이 받는 혐의는 상습특수상해다. 특수상해 범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되는데, 상습으로 상해 및 특수상해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다. 이 전 이사장은 경비원에게 전지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상습성’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도 명시돼 있다. 양형위는 특수상해의 기본형을 징역 6월~2년으로 정하면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징역 1년~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상습성은 집행유예 기준에도 등장한다. 양형위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기준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기준으로 세웠다. ‘위험한 물건 휴대’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등 역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다. 물론 상해가 경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및 상당 금액 공탁 등은 피고인에게 긍정적 참작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

앞선 결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공소사실 추가와 상습성을 이유로 더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재개가 된다면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구형을 다시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이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추가된 공소사실 제외)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예정돼 있는데, 아직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재개신청과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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