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시행 후 지속 여부 결정
대리구매 시 구매자와 요일 달라도 한 번에 구매 가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3장으로 확대하며 대리 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3장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다음주 마스크 5부제 1회당 구매 물량이 현행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일주일에 1인당 3장으로 확대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확대는 일주일간 시범 시행된다. 다음 달 3일까지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모니터링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속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약 300만장(추정치)였으나 지난 1월 30일에는 659만장, 이번 달에는 1259만장(평일 평균 생산량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또 27일부터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항해선박 선원용 마스크 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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