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내놓은 정부·민주당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부터),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단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부터),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단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가간 기준 연령도 높여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방침이다. 

당정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상 청소년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행 및 협박이 없더라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관계를 가질 경우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 

앞서 법무부도 지난 17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해 관련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 내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범죄물 광고·소개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긴급 발의를 통해 이번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백 의원은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 논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자체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양형이 나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더 높게 양형도 설정할 수 있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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